예전에는 3톤미만 솔리드 타입 전동지게차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되지 않고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게차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게 현실이었는데 2020년 1월 16일 부터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에도 반드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지정받은 지게차 소형건설기계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 이수자만이 운전토록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 입니다.
아래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신청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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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과: 032-885-8011 {담당자 인치영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