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관 청사 석면천장 제거 공사 시행 안내
◎ 본관 청사 지하1층부터 3층 까지 강의실 및 사무실의 천장 석면 제거
공사를 시행하여 연수원 출입을 금지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별관동 공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2호(츨입의 금지)
※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며 흡입시 각종 암 및 질병을 유발할수 있습니다.
ㅇ 공사기간 : 2021.8.2~8.31 (연장 공사시 : 9월 10일)
ㅇ 공사범위 : 본관동 1층~3층 (지하1층 포함)
ㅇ 공사기간 중 국가기술자격 시험장 운영은 정상 진행 예정입니다.
- 수검자분은 청사 이용 시 (화장실 등) 시험장 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항상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