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및 문의
032-885-8011
Fax. 032-887-8014
구분
신청서 다운로드
설명
(항만종사자 교육)
한국항만연수원의 교육 회원사에 속한 하역회사 또는 항운노동조합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만 교육 참여가 가능합니다.
(3톤미만 지게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법정이수 교육 과정으로 이수만으로 3톤미만 지게차를 조종하실 수 있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 과정입니다. (무시험)
(고용노동부 국비지원 과정)
국민내일배움카드제훈련 교육접수는 접수기간에만 본원에 작접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예정시 공지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입학상담T.032-885-8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