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부 양식다운
소형건설기계 무시험 면허취득 과정
(3톤 미만 지게차, 3톤 미만 굴착기)
본 과정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교육이수(무시험)만으로 3톤미만지게차 또는 3톤미만굴착기를 조종할수있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1. 교육 대상별 교육일정
- 교육훈련비 납부 항만종사자(항만연수원 회원사)
- 우리연수원 정규교육일정 등을 감안, 협의 시행(주중 교육, 3일 과정)
- 일반인(재직근로자 이외의 자영업자 포함)
- 별도 편성 (평일 교육)
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지게차 교육일정 (2024년도)
※ 연수원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회차 |
교 육 기 간 |
모집정원 |
접수마감 |
비 고 |
1 |
3.6~3.7 |
5명 |
선착순마감 |
※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될 수있음
· 교육시간(2일간)
- 09:00~17:00
* 출·퇴근 교육
* 2일간 중식 무료
* 교재 무료 제공
※ 굴착기 과정은 별도
일정 시행 예정임.
|
2 |
4.8~4.9 |
5명 |
〃 |
3 |
5.8~5.9 |
5명 |
〃 |
4 |
6.4~6.5 |
5명 |
〃 |
5 |
7.3~7.4 |
5명 |
〃 |
6 |
7.23~7.24 |
5명 |
〃 |
7 |
11.6~11.7 |
5명 |
〃 |
※ 신체 장애가 있으시분은 면허 발급이 불가 할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바람.
※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신청을 취소, 연기하실 경우는 반드시 교육 일주일(7일)전까지 통보 바람.
- 교육 대상
- - 신체건강한 남,녀 누구나 (18세이상)
- 지게차종목은 자동차운전면허 필히 소지(1종보통 이상)
- 교육 신청 방법
- - 직접 방문 및 유선 접수 가능 (선착순 마감)
- 교육접수후 교육비를 입금하시면 교육 대상자로 확정
- 교육비 납부 은행 및 계좌번호
★ 회사에서 입금시 회사이름으로 입금 바랍니다.
[수 협 : 101-01-106376 예금주 : 한국항만연수원인천연수원 ]
★ 일반인은 본인 이름으로 입금 바랍니다.
[수 협 : 649-01-002293 예금주 : 한국항만연수원인천연수원 ]
※ 교육비 입금은 교육개시 7일전까지 교육비 납부 후 본원 운영지원과에 확인 요망
- 교육대상자는 교육당일 교육개시 30분전(08:30)까지 연수원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인천항운노조 지나 버스정류장 도착 전 바로 우측으로 진입후 30M직진 하시면 오른쪽 연수원 건물이 보임 "찾아오시는 길" 참조)
- 기타 사항
- - 교육신청 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 및 연수원 사정으로 해당과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절차 : 교육이수후 이수증으로 관할구청(건설과)에서 면허증 발급 신청
※ 제출서류 : 교육이수증, 증명사진 2매, 운전면허증(1종보통이상 운전면허), 수수료 2,500원(종목당)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 교육지원과로 문의 바람 [교육담당 : 인치영]
(☎ : 032-885-8011∼4, FAX : 032-887-8014)